기술이전 형태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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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양도(매매) | 기술 도입자가 대가를 특허권 등의 권리자에게 지불하고 권리를 기술 도입자에게 명의 이전 | |
실시권 허여 | 전용 실시권 |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노하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통상 실시권 |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노하우)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 |
기술 자문 및 지도 |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계약과 연계하는 방식 | |
기타 |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