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로고
한국공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로고
닫기
기술이전 정의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사업화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기술이전 형태
기술이전 형태 내용
권리 양도(매매) 기술 도입자가 대가를 특허권 등의 권리자에게 지불하고 권리를 기술 도입자에게 명의 이전
실시권 허여 전용 실시권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노하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통상 실시권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노하우)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기술 자문 및 지도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계약과 연계하는 방식
기타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기술이전 업무 절차
업무프로세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