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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형 국책과제 수주시 사업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설립이 허용되는 연구사업단으로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구사업단
설립요건 및 절차
- 해당분야 전임교원 3인 이상의 공동발의로 설립신청
- 기존 연구사업단과 연구대상 분야가 중복될 경우에는 기본 연구소 구성원 협의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함
  • 1연구사업단 설립 신청
    연구사업단 대표 > 산학협력단
  • 2설립승인 여부 결정
    연구심의위원회(산학협력단)
  • 3산학협력단 사무분장 반영
    산학협력단
  • 4연구소 규정 등록
    산학협력단
평가
- 대상 : 사업수행이 종료(성과활용기간 포함)된 산학협력단 직제의 연구사업단
- 시기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
- 절차 : 산학협력단은 연구사업단에 평가 2개월 전 통보, 산학협력단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평가하고 평가활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교내 연구사업단 현황
구분 기구명 대표
연구사업단 LINC3.0사업지원단 이석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양해정
BK21+ESC사업단 장영주
산학융합캠퍼스사업단 김응태
전력융합기술센터 장홍순
나노반도체융합센터 남옥현
제조기술혁신연구원 김평수
일학습병행사업단(HUB) 최정훈
창업지원사업단 조남주
고부가PCB공동연구센터 조진기
현장맞춤형인재양성사업단 김수민
미해인재개발센터 한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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