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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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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step 01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공모안내

홈페이지 (http://sanhak.tukorea.ac.kr) 게시판(신규공모사업) 및 e-mail을 통해 안내

step 02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의 소정 양식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작성,
산학협력단을 경유(검토/승인)하여 지원기관에 제출
※ 간접비 계상여부 확인 : 국가연구개발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름
(그 외 지원기관의 지침 및 「본교 간접비 징수 및 관리·운영지침」 준용)

step 03

지원기관

연구과제 선정 및 통보

지원기관이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연구비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선정사실을 통보

step 04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연구계약(협약) 체결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는 계약(협약)서를 작성 후,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원기관과(협약)을 체결

step 05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등록

산학협력단은 연구계약(협약)이 완료된 계약서 수령 후 연구관리시스템에 과제정보를 등록, 연구 개시

step 06

산학협력단

연구비 청구

산학협력단은 청구공문,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를 지원기관에 제출

step 07

지원기관

연구비 입금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연구비 관리계좌에 송금하면 산학협력단은 시스템에 과제와 연구비를 매칭

step 08

연구책임자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 편성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연구비(계약 또는 협약 시)에 대해
항목별 연구비 실행예산과 참여연구원 정보를 교내시스템에 등록하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검토·승인

step 09

연구책임자

연구비 집행 및 청구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선집행한 후 시스템을 통해 연구비 청구(카드 사용 or 세금계산서 발행)

step 10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출 결의

산학협력단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및 지출 결의

step 11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연구비 정산

연구비 집행이 종료되면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 정산서류를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기관에 제출
산학협력단은 잔액 및 이자를 이월 또는 반납

step 12

연구책임자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 소정 기한 내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연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

step 13

연구책임자

연구 결과물의 사후관리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의 산업화, 논문, 특허출원, 기술개발료 징수 등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 등을 산학협력단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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