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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와 학생연구자 권리침해 사례를 제보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 우리 대학 교직원, 연구자, 외부인 누구나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작성자의 신원 또한 보안이 유지됩니다.
  • 접수하신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조치 결과를 이메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익명으로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재된 연락처가 부정확할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단순 비방이나 허위제보,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창구의 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접수대상 연구비를 부정하게 집행한 모든 사항
  • 허위 증빙을 활용하여 실제와 다르게 집행
    • 일어나지 않은 회의·출장·구매 등에 대한 집행
    • 증빙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 구매
    • 증빙금액을 부풀려서 실제 물품가격보다 큰 금액 지출 등
  • 연구와 무관한 물품·용역 구매 등 연구목적과 다른 연구비 사용
  • 연구비의 사적 사용
  • 동일한 비용을 여러 과제에서 중복으로 집행
  • 납품업체 등과 공모하여 리베이트·백마진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사용하는 경우 등
학생연구자의 권리를 침해받은 모든 사항
  • 인건비 부정집행(연구수당 포함)
    •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위
    • 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행위
    • 인건비를 연구실 공용계좌 등으로 회수하여 관리하는 행위 등
  • 정당한 학업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 연구내용과 무관한 업무지시를 받았거나 사적 업무에 동원
  • 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등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
  • 한국공학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3조, 제19조, 제24조
  • 한국공학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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